구혜선 “미지급 1억 달라”..,전 소속사 상대 소송서 패소
2023.06.19 08:00
수정 : 2023.06.19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 제작 참여 몫과 영상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측의 분쟁은 구혜선이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구혜선은 2018년 11월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채널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선은 2019년 1∼5월 이 채널에 출연하던 중 이혼을 계기로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그가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는 계약 해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측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계약 해지 효력과 수익 정산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중재를 신청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구씨는 유튜브 관련 HB엔터테인먼트의 손해액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구혜선은 이 돈을 HB엔터테인먼트에 일단 지급한 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노무를, HB엔터테인먼트는 제작비용인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절차를 통해 양측의 약정이 소급해서 깨졌다는 것이 구혜선측 입장이다. 중재 판정으로 유튜브 제작비를 배상한데다 실제로 영상에 출연한 만큼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도 주장했다.
구혜선은 유튜브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 1억여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유튜브는 구혜선과의 공동 경영이 아닌 회사 자체 사업이며 관련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혜선이 요청한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