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타깃 ‘품절주’ 주의보… "거래정지 기준 있어야"
2023.06.18 19:13
수정 : 2023.06.18 19:13기사원문
국내 증시에서 또 다른 동반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며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이후 투자자의 경계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주식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부분 종목들이 유통주식 수가 적은 품절주로 지목되면서 제2, 3의 종목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품절주 하한가 사태 터지나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에 대한 거래정지를 조치했다. 해당 종목들은 지난 14일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폭락해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했다.
이 종목들은 모두 유통주식 수가 적은 품절주들이다. 이를 이유로 바른투자연구소 등 주식투자 카페에서 연일 추천 종목으로 거론돼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동일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56.38%에 달한다. 여기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비율은 10.69%다. 사실상 총발행주식 수의 22.65%만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동일금속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8.67%에 달한다. 자사주 비율도 7.04%로 적지 않다. 유통주식 수 비율은 34.29%에 불과하다.
만호제강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9.32%지만 자사주 비율이 무려 30.29%에 이른다. 여기에 주요 주주들이 18.48%를 갖고 있어 실제 유통주식 비율은 26.89%에 그쳤다.
대한방직도 대주주 비율 25.95%, 자사주 비율 31.84%로 조사됐고, 방림의 경우 대주주 비율 38.8%, 자사주 비율 13.98%로 나타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품절주의 경우 작은 매수세에도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특성상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 움직임이 몰리곤 했다"며 "우선주, 스팩주 등에 거래량이 몰려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린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화들짝'…거래정지 기준 세워야
거래 정지와 재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시장과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급락한 종목들을 하루 만에 거래정지 조치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5개 종목 중 일부가 하한가로 떨어지거나 하한가에 가깝게 급락했음에도 거래정지까지 가지는 않았다.
올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서도 거래정지 없이 서울가스·대성홀딩스·선광은 4거래일, 삼천리 3거래일, 세방과 다우데이터는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제도팀 관계자는 "SG증권발 하한가 사건 당시 투자자들 피해가 많았다"며 "당시 금융당국과 향후에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사건이 또 발생하면 시장 조치나 투자자보호 안전장치를 긴급하게 가동해야 한다고 협의했고, 그 협의하에 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거래정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5개 종목을 거래정지 시킬 때 정지기간을 '별도 안내 시까지'로 공지한 바 있다. 거래가 재개되는 특정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정지 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금융당국과 각종 협의를 통해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이 되면 신속하게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개 종목에 대한 거래정지 자체는 충분히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에 따라 거래정지를 시키고, 또 거래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을 고려하겠다는 식의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