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 투약,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기소유예'…시범운영

      2023.06.19 09:42   수정 : 2023.06.19 09:42기사원문
[과천=뉴시스]법무부. 2019.09.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마약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 사범에게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시범 사업이 19일부터 운영된다.

법무부는 이날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연계모델)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 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 받는다.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하고, 재범하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연계모델 시범 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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