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비리 연말까지 특별단속…신고보상 1억

      2023.06.19 10:51   수정 : 2023.06.19 10: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2월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비리'를 지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검거 건수는 지난해 641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727건, 2020년 1605건, 2021년 722건이었다.

경찰은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가 느슨한 단속 때문이었다고 보고 올해는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벌인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경찰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특성상 현장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 1억원의 신고보상금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수익을 압수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박탈이 가능하게 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이 모은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라며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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