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자산운용, 분리과세 적용 ‘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 출시

      2023.06.19 15:06   수정 : 2023.06.19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올자산운용이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다올 공모주하이일드 만기형증권투자신탁’을 출시했다.

19일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는 만기 약 1년 2개월의 혼합채권형 공모펀드다.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만기형 펀드로 설정일 이후 거래소에 상장된다.



펀드의 만기와 채권의 잔존 만기를 비슷하게 운용함에 따라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하이일드채권을 70~80% 수준으로 편입해 높은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하이일드 채원을 45~50% 수준으로 편입하는 일반 펀드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공모주 5% 우선배정 혜택이 있어 추가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오는 2024년부터는 코스닥 종목 우선배정 물량이 5%에서 10%로 상향될 예정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하고, 연 수익률 5%(세전)를 가정할 경우 3년간 최대 153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연 6%(세전)는 184만원, 연 7%(세전)는 21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은 지난 6월 12일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5년 만에 부활했다.

다올자산운용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다올공모주하이일드펀드’,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해 운용하고 있다.
펀드의 순자산도 각각 1326억원, 2438억원으로 업계 최대 수준이다.

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 모집기간은 2023년 6월 26일까지다.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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