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여권 위조' 혐의로 징역 4개월형
2023.06.20 07:27
수정 : 2023.06.20 07:27기사원문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대표 등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6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며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권 대표 측의 항변에도 법원은 인터폴 조회 결과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법원 측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중요한 모든 상황을 평가해 판결했다"라며 "권도형 등은 3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금됐는데, 구금된 기간은 형량에 산입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권 대표 등의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이지만 고등법원이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구치소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 등에 대한 송환 건을 다루는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15일 권 대표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 이 기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