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충전소·주유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해야"..잇단 법안 발의
2023.06.21 06:00
수정 : 2023.06.21 0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과 학교, 어린이 및 노인 관련 시설 등에 국한돼서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해 담배를 피우는 경우 수백만원대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속속 발의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3건 발의됐다. 발의자는 강기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고루 포함됐다.
주유소·전기차 충전소 '금연 구역'으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 금연 구역은 국회와 정부 청사, 학교와 어린이집,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다.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 등은 현행법상 금연 구역이 아니다 보니 흡연 위험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큰 데다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흡연으로 인한 분쟁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에서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와 충전소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와 충전소의 화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흡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자는 것이다.
'주유소 내 흡연' 과태료 10만원→300만원
주유소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높이자는 법안도 나와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이 존재해 화재 위험이 클 뿐 아니라,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유소 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것이다.
국회의 이런 법안 발의는 '주유소 내 흡연 영상'이 논란이 되며 이뤄졌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이와 관련,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 측에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에 주유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