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낮다", 억대 뒷돈 수수 의혹'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 기각

      2023.06.20 22:27   수정 : 2023.06.20 22: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억대 뒷돈 수수 의혹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직업,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도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피의자가 1억원을 수령하고 그중 5000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씨 등 2명으로부터 노총 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을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와 비정상적 회계 운영 등을 이유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이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최씨 등이 노총 가입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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