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계엄 문건으로 인해 시련·고통 겪었다"
2023.06.21 13:48
수정 : 2023.06.21 13:48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21일 오전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조 전 사령관 측 법률대리인은 "(앞선) 구속영장심사에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에 대한) 추상적 염려만 심의되고 판단됐다"며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해서 구체적인 이유, 구체적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방어권 행사 및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오래 도피생활을 했다"며 "언제든 재판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 증거를 부동의해서 증인신문 해야 한다. 증인이 대부분 선후배관계로 엮여 있어 진술 번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했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제가 국군기무사령관으로 재임하던 시기 검토하던 계엄문건으로 인해서 부대가 해체됐고 수많은 부대원들이 인사조치를 당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다"며 "저는 그 시기에 부대를 지휘했던 사령관으로서 그 지휘체계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을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제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당당히 지겠다"고 했다. 또 "보석청구를 승인해주면 저는 절대 도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당초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심문이 끝난 후 "5년이나 도망 다닌 국헌문란 중대범죄자를 석방할 수 있냐"라며 보석 기각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부분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과거 조 전 기무사령관의 부하였던 점에서 불구속재판진행할 경우 증인신문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 인멸을 위한 입맞춤 예상돼 반드시 구속재판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기무사 예산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별도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단순 보고서 작성을 넘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세웠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3월 29일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