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건보공단, 건보료 체납중인 취약 청년 지원에 '맞손'
2023.06.22 09:58
수정 : 2023.06.22 09: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취약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 등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년의 신용회복과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체납 보험료의 최대 50%(49만원 한도)를 대납하고, 건보공단은 잔여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최장 24개월 분납을 안내한다.
지원대상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중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취약청년으로 신복위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8개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을 신복위에 기부해 마련됐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년의 부담 완화 및 의료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순호 신복위 사무국장 또한 “이번 사업으로 과중한 채무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년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세한 절차는 7월 14일부터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복위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추가재원 확보 등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