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뒤 인터넷 통해 아이 넘겼다"...화성에서도 영아유기 사건 수사중
2023.06.22 10:24
수정 : 2023.06.22 10:27기사원문
사라진 아기의 친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아기의 친부인 B씨와 함께 살지는 않았으나, 연락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즈음부터는 B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화성시는 A씨의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수원에서 두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