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급발진 사고 책임규명 누가..자동차 제조사? 운전자?..국회 첫 논의 주목

      2023.06.23 06:00   수정 : 2023.06.23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급발진 여부 제조사가 입증 주체 법안 잇단 발의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해당 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면서 향후 최종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었으나 심사는 이뤄지지 못해 이날이 사실상 첫 심사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있던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국회 입법 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하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사건 피해자였던 고(故) 이도현 군의 이름을 따 '도현이법'으로도 불린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제조물 결함 등에 관한 입증은 피해자인 소비자가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현재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기술적 결함 등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어려워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우택·더불어민주당 박용진·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법안이 계류 중이다. 세 법안 모두 사건 발생 시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돌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공정위, '해외사례 없음' 들어 제조사 입증 책임 수용 곤란

정우택 의원 안은 제조업자 뿐만 아니라 제조물 수입자도 손해 배상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내 기업의 차량과 함께 외제차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미 제조물 책임법 상으로 외국에 법인이 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긴 하나 외국을 상대로 소송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며 "자동차에 한해 특례조항을 따로 만들어 (내용을) 다시 새길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허영 의원 안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손해 증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해당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할 경우 손해 증명에 반드시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공정위가 법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부분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정무위 소속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해외에서는 제품, 즉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우는 입법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서도 "앞으로 자동차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완전한 자율주행까지 가능할 것인데, 지금도 어려운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기에 공정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