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빌런이다" 킥보드 타고 편의점 '쌩' 질주한 남성들
2023.06.23 07:50
수정 : 2023.06.23 10:07기사원문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실시간 이 사람들 뭐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편의점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 작성자 A씨는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 두 명이 매장에 들어와 활보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남성들이 좁은 매장에서 아슬아슬하게 킥보드를 타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성들이) 술에 잔뜩 취해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종 빌런이다", "진상이다", "음주운전인데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일정한 도로 위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또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