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2023.06.23 09:58
수정 : 2023.06.23 09:58기사원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에 지난 2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날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조모씨, 공직선거법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된 지역봉사단체 사무총장 오모씨와 총무국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 19일 항소장을 낸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부정 수수액이 합계 1500만원에 이르며 자신의 구청장 당선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 선거운동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임차비용 165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조씨가 회장으로 있던 지역봉사단체의 모임 자리에서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전 후보 측은 "선거 운동이 아닌 경선 운동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