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 재입국, 1개월로 줄어든다

      2023.06.23 14:41   수정 : 2023.06.23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의 재입국 제한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동행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9차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온 베트남 근로자들의 재입국 특례 제한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력은 기본 3년에 1년10개월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10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이후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 3개월간의 입국 제한이 있어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재입국 특례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의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고용허가제 인력은 3만2000여명이다.
2004년 처음 협약을 체결한 이후 총 13만7000여명의 인력이 입국했다. 이는 16개 협약국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 장관은 "양국 정상의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의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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