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 투자 3분만 따라하면 돈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2023.06.26 14:08
수정 : 2023.06.26 14: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올해 4월께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의 천연자원 투자 홍보 영상을 시청했다.
'3분만 따라 하면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말에 곧바로 B씨가 추천한 대로 C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투자금 6000만원을 입금했다. 생소한 분야여서 '이게 맞나' 의심도 들었지만 C업체 홈페이지상 표시된 거래내역과 잔고 상 하루 만에 수익이 3% 발생해 이내 안심했다.
그러나 A씨가 수익금 인출을 시도하자 상황은 돌변했다. C업체 기업 상담센터 대화방을 통해 수익금 인출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인출을 미루더니 갑자기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부터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이같은 불법 유사수신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유사 수신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36건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유튜브에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배우를 등장시켜서 위험 없는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며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업체 홈페이지에는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잔고, 거래량이 표시되지만, 이는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 조작된 화면이다.
이들 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가 실제로 취득한 특허증, 표창장, 증명서 등도 도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라며 "원금 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 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 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