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흥행 시에만 추가대가 지급? 플랫폼연대 "추가보상권, 일부 이익만 대변"

      2023.06.26 17:23   수정 : 2023.06.26 20: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 이하 플랫폼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보상권 도입과 관련해 입법 추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헌법, 민법의 사적 자치가 존중되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 상황 속에서 국내 창작자와 국내 영상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연대는 현재 발의된 4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고,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규정과의 충돌로 인해 법적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개최한 관련 연구결과 보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법률적 관점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플랫폼연대는 감독 등 추가보상권 도입을 주장한 보상주체들의 입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위원회의 '영상저작물 수익 배분에 관한 해외법제 및 실태 연구'에 따르면 보상 주체는 보편적으로 최종제공자가 아닌 제작사 등 계약당사자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플랫폼연대 현 시점에서 국내에 추가보상제를 도입하면 내국민 대우 적용으로 국내에서 이용되는 모든 해외영상물에 대한 추가보상금까지 지급해야 해 부담이 가중돼 국내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흥행을 방해할 것을 우려했다. 다수의 참여자가 기여하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상 일률적인 대가지급방식은 창작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플랫폼연대 관계자는 "추가보상권 제도는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해외법제를 국내에 무리하게 적용해 입법화하는 것은 향후 소송 등 당사자 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진흥의 실효성과 법리적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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