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제휴 포인트, 과세대상 아냐" 세무당국과 부가세 소송서 승소

      2023.06.26 18:32   수정 : 2023.06.26 18:32기사원문
제휴사에 제공하는 포인트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세무당국과의 소송에서 GS홈쇼핑이 승소해 33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GS홈쇼핑은 여러 제휴사들과 계약을 맺고 제휴사 고객들이 적립한 포인트를 GS홈쇼핑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왔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서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2차 거래 때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GS홈쇼핑은 2011∼2016 회계연도 세금을 납부할 때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세 대상에 포함했다가 뒤늦게 제휴 포인트 사용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7년 1월 환급을 요구했다. 환급을 요구한 금액은 2011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관련 포인트로 낸 부가세 52억8000여만원이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공급 당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 액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 장려금'에 해당한다며 거절하자 GS홈쇼핑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2차 거래에서 포인트만큼 공제된 상품 값은 에누리액인 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같은 판례에 따른 결과다.
다만 GS 계열사 임직원의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부과처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세무당국이 33억60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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