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신 생중계' 방조범, 이번엔 미성년자 성폭행
2023.06.27 05:00
수정 : 2023.06.27 05:00기사원문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씨(27)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 현행범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중학생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서울에서 10대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C양은 서울시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SNS 실시간 중계를 통해 사전에 계획을 공개하고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일부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옥상 진입 과정에서 C양이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20여명의 시청자들이 방송에 접속해 투신 장면을 지켜봤다.
A씨는 당시에도 "함께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우울증 갤러리에 올려 C양을 만났다.
경찰 관계자는 "B양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