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택배, 군대로 보내주세요"...11번 상습 흡연한 육군 전우들

      2023.06.27 14:04   수정 : 2023.06.27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택배로 군부대에 마약을 반입해 부대원들과 상습적으로 흡연했던 전직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해 동료 부대원들과 11회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군 복무 전과 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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