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협소한 도시 주유소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쉬워진다

      2023.06.28 06:00   수정 : 2023.06.28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쉬워지도록 소방청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자로 발령·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충전공지 이격거리 완화 △분전반 설치 이격거리 완화 △충전기기 설치 이격거리 완화 등이다.



기존 시행규칙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주유기와 6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해 일률적 거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기준을 따를 경우 도심지역의 주유소는 부지가 협소해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주유소 부지 실정에 적합한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전기차 충전설비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9일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의 설치를 허용한 바 있기도 하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주유소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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