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사유될까...공방속 변론 마무리
2023.06.27 17:38
수정 : 2023.06.27 17: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양측은 모두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이 장관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울먹이며 "이 장관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이 장관은 무고한 생존자들이 시민들 살리려고 온 힘 다하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냐"며 "이 장관은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참사 인지하고도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왔는데 그 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 인력 보내줄 순 없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이 장관은 참사 이후에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제가 그 자리에서 놀고 있었습니까'는 말들로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했다"며 "참사 이후 기사에 나오는 이 장관의 발언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감정에 북받친 듯 울먹이며 "대한민국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참사 관리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게 그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판관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파면 불가피 vs 탄핵사유 안돼
이날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재판부에 최종 의견을 밝히며 공통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장관의 책임 여부에 대해선 극명히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의 헌법, 법률 위반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동시에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이 장관과 같은 고위공무원은 일반적 사법절차나 징계 절차가 곤란하고 실제로 이 사건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탄핵의 존재 이유도, 탄핵이 불가피한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사전,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맞섰다. 또 관점에 따라 재난대응조치상의 미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을 때를 의미한다"며 "탄핵심판은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으로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 "법의 심판 간곡히 부탁"…이르면 내달 결론 날듯
변론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후 재판관 9명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절차 등을 거치고 나면 이 장관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된다. 헌재는 지금까지 양측에서 나온 내용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치고 양측에게 별도로 선고기일을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내달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이상민 탄핵심판 유가족 의견서 제출·집중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놀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 참사 당일 10만 인파 모인다는 것 예견했음에도 사전 계획 수립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신속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 과실을 왜 아이들에게 떠넘기냐"며 " 행안부 장관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