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7월 3일부터 9개 읍·면서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2023.06.28 10:38   수정 : 2023.06.28 10: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함평=황태종 기자】전남 함평군은 오는 7월 3일부터 군청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9개 읍·면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 업무 공무원의 휴게시간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민원 업무 처리가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된다.

앞서 함평군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합평읍, 해보면 등 4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또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보완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위해 '함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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