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동시 추진..예비군 학습권 보장 법제화 나선다

      2023.06.28 16:09   수정 : 2023.06.28 16: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28일 수원 영유아 유기사건과 관련, 추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예비군들의 학습권 보장을 법제화 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영아 유기 사건과 예비군 학습권 침해 사건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응을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이 산모의 출산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가 출생 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을 가능케 하는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고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호출산제의 경우 자칫 양육 포기사태를 부추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출생통보제)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등록 아동 2236명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중이다.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민당정 기구인 '아동보호체계 개선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이 골자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은 또 예비군들의 학습권 보장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오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를 마무리하고 예비군들이 더 이상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의 출결과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에 있어 불리한 처우 금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에 따른 보충 수업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달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정부 입법 형태로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짓고, 늦어도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을 송부키로 했다.

올바른 학칙개정이 이뤄졌는 지 확인을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연말께 학칙개정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당정은 필요시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에는 고발 등 법적 조치와 함께 향후 학사 운영 실적 등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를 두고 앞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국가장학금 확대에 이어 예비군 학습권 보장 입법화를 고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표심을 다잡기 위한 정책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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