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조현천 석방,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2023.06.28 15:46
수정 : 2023.06.28 15:46기사원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성명에서 군인권센터는 "근본적으로 이 사태를 야기한 것은 검찰이다.
이어 "조현천 측이 법정에서 이야기한 보석 신청의 사유가 합리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며 "석방 결정으로 인해 조현천은 옛 부하들을 만나고 다니며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본류는 계엄 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예비·음모죄"라며 "검찰은 곁가지 수사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조 전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죄로 다시 구속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별도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단순 보고서 작성을 넘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세웠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가 지난 3월 29일 그의 한국 입국으로 재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