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세 어린이 편도선 수술 후 사망' 수술한 의사 등 5명 기소

      2023.06.28 16:30   수정 : 2023.06.28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남 양산에서 편도선 수술을 받은 4세 어린이가 이후 부산 소재 병원에 입원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양산과 부산의 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산 A병원의 피해자 집도의 B씨(39)와 부산 소재 C병원의 야간당직의사 D씨(56), D씨를 대리한 당직의사 E씨(42) 등 5명과 A병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김모군(4)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의 A병원에서 B씨에게 편도절제 수술을 받고 3일 뒤 부산의 C병원에 입원했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이후 혼수 상태로 연명 치료 중 2020년 3월 11일 사망했다.



B씨는 김군의 편도선 절제 수술을 마친 후 마취 회복 중 출혈이 발생하자 2차 수술을 했다. B씨는 그 과정에서 출혈부위를 특정하지 못해 환부를 광범위하게 지졌고(소작)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김군이 통증으로 인해 약이나 음식을 입으로 섭취하기 어려울 가능성, 재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김군은 집중적 관리가 필요했지만 B씨는 2주 후 경과를 관찰하겠다고 안내해 퇴원하도록 했다.

김군은 수술 3일 만인 지난 2019년 10월 7일 경구 통증으로 투약이 어려워지자 부산 C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2019년 10월 8일 오전 1시 45분께 김군이 객혈을 해 당직 간호사가 당직이었던 D씨를 찾았다. 그러나 D씨가 병동 의료진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대학 후배인 E씨와 당직을 몰래 바꿔 대처가 늦어졌다. D씨의 전원 지시를 받아들여 E씨가 최종 전원을 결정했으며, E씨는 6분 뒤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이날 오전 1시 51분께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시점에는 김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뇌손상이 발생했다.

이날 새벽 김군의 응급치료를 거부한 양산 A병원 소속 G씨(32) 또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9구급상황센터가 이날 오전 1시 58분과 2시 2분, 2차례에 걸쳐 김군이 당초 편도선 수술을 받았던 양산 A병원 소아 응급실에 연락했다. 그러나 당직이었던 G씨는 다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해당 환자는 이미 심폐소생술(CPR)을 받아 응급의료 요청 약 2시간 전에 응급실에서 소아중환자실로 이동해 있던 상태였다.
다른 당직의가 소아중환자실을 맡고 있었음에도 다른 CPR 발생 위험을 이유로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김군은 이날 객혈 후 35분이 지난 오전 2시20분경 20km 떨어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김군은 도착 즉시 조치를 받았으나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2020년 3월 11일까지 의식 불명 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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