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학부장벽 허물고… 의대 예과·본과 6년제 통합
2023.06.28 18:37
수정 : 2023.06.28 18:37기사원문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의 혁신을 억제했던 법령상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과·학부 운영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론상으로는 학과·학부 구분 없이 신입생 모집단위를 하나로 하는 대학도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칙에 따라선 재학 중에 전공을 3~4개 이수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통적인 방식의 학과·학부 체제가 대학의 경직성을 키워왔다고 보고 있다. 학과·학부를 없애면서 이종 계열 간 전공을 융합하거나 학생 선발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그간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뉘었던 커리큘럼은 대학이 6년 범위 내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컨대 대학이 원한다면 '예과 1년+본과 5년' '통합 6년' 등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됐다는 지적을 수용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본과생이 주로 배웠던 실습을 예과생에게 확대하고, 예과생이 주로 배웠던 교양수업은 전 학년에 걸쳐 수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된다. 일반대학은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분야는 첨단·신기술 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등으로 한정돼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