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 래커로 “미군 추방”...맥아더 동상에 낙서한 반미단체 회원들 ‘벌금형’
2023.06.29 06:59
수정 : 2023.06.29 06:59기사원문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운동본부 소속 A씨(61)와 B씨(54)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같은 범행을 과거에 저지른 적도 없다”며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2시 46분께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안에 위치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이라고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붙잡고 있던 사다리를 타고 동상에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상을 관리하는 담당 구청인 인천 중구는 이들의 낙서를 지우는 등 보수 비용에만 92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이 소속된 해당 단체는 지난 2016년 출범했다. 앞서 이 단체의 상임대표도 2018년 화형식을 한다며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인천 자유공원 안에 위치한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설치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