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히 미쳤다"..그늘막 점령한 '무개념 주차'에 분노 터졌다

      2023.06.29 08:52   수정 : 2023.06.29 10: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에는 흰색 SUV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늘막 아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들은 그늘막을 이용하지 못하고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아래 서 있는 모습이다.

해당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 A씨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웠다”며 “삼거리 인도에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을 보고 놀랐다”고 밝혔다.


A씨는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며 “제발 이런 차들 청소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고는 하셨느냐” “단단히 미쳤다” “저 파라솔만 펴 놓으면 저 장소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꼭 나온다” “이거 너무한다” “폐차가 답이다” “여러명이 신고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아닌 자동차가 그늘이라니 정말 너무하다” “요즘 보면 세상이 미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차량과 같이 인도 그늘막을 점령한 차량은 인천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과거부터 여러 차례 발견돼왔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늘막 주차와 관련된 사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인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명문화된다. 현재까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총 5곳이었다.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차주에게는 최소 4만원에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오는 7월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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