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문턱 넘을 듯
2023.06.29 11:58
수정 : 2023.06.29 11: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사각지대를 막자는 취지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여야가 입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출생통보제는 오는 30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