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계열 뺀 알뜰폰 키우나.. "단통법 폐지도 추후 논의"
2023.06.29 17:34
수정 : 2023.06.29 17:34기사원문
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대책에 최적요금제 공지 의무화, 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업체(풀MVNO)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지원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나 통신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폐지 요구가 나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되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하반기에 추가로 논의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업체에 보유한 설비 구축·가동 원가에 상응하는 도매대가 인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통 3사 망에 의존하는 현 알뜰폰 시장 구조로는 알뜰폰 업계의 가격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자체 설비를 구축하는 알뜰폰 업체에는 설비 구축·운용 비용에 해당하는 도매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놓고 정부가 이통 3사로부터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한 뒤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를 유치하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신규 사업자 유치보다는 기존 알뜰폰 업체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회선 통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이통 3사 계열사 알뜰폰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통 3사 계열이 아닌 알뜰폰 업체는 시장 점유율을 늘릴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통신 경쟁 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단통법 규정을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추가 지원금 상향 조정이 담긴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시행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25%가 상향될 수 있다. 다만 당국은 구체적 조정안은 1인당 평균 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월평균 수익 등 변수를 고려해 법 개정 이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추가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만 단통법 개선안으로 발표될 전망이지만, 오는 하반기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폐지까지 포함한 전면적 단통법 개편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약정 기간을 현행 1년+1년에서 자동 연장을 통해 2년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대해선 통신 경쟁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뒤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