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식날, 80대 父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 대법은 '감형' 안했다

      2023.06.30 07:27   수정 : 2023.06.30 09: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5일 새벽 자신의 80대 아버지 A씨를 2시간가량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어머니 장례식에 부의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A씨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이유로 전날 오후 어머니 장례식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자 김씨는 아들 B군으로 하여금 A씨를 데리고 오도록 했고, 집으로 온 A씨를 2시간가량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6월 의붓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스펀지 배트로 머리 부위를 3회가량 때린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1심 법원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남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김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김씨는 징역 27년도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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