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 '근절'에도...돌연 계약해지, 서울 곳곳서 446건
2023.07.03 13:54
수정 : 2023.07.03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100건 중 3건은 중도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반등 시점에서는 이 같은 계약해지가 가격 띄우기용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570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건수는 446건으로 비중이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해지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올 들어 6개월간 1038건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4.0%에 해당하는 42건이 취소됐다. 단지별로는 개포동 성원대치2차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은마에서도 지난 4월 21억3300만원에 팔린 전용 76㎡가 6월 1일에 취소됐다.
인기 지역의 경우 취소 거래 비중이 높았다. 용산은 올 들어 6개월간 아파트매매 거래 194건 가운데 9건(비중 4.6%)이 해지됐다. 이촌동 한가람에서만 3월에 팔린 3건의 거래가 순차적으로 취소됐다.
같은기간 서초도 매매거래 623건 중 4.5%에 해당하는 28건이 해지됐다. 서초동 서초롯데캐슬84 전용 208㎡가 지난 3월 말 23억43만원에 직거래 됐지만, 5월 9일에 돌연 취소됐다. 동대문구에서도 6개월간 거래된 736건 가운데 30건이 취소되면서 비중이 4.1%로 높았다. 성동구에서도 1월에 15억5000만원에 팔린 하왕십리 센트라스 전용 84㎡가 2개월 뒤인 3월에 취소되는 등 19건(총 거래건수 623건)이 해지됐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구로구에서도 656건의 매매거래 중 4.6%에 해당하는 30건이 취소되는 등 서울 전역에서 취소 거래가 이어졌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취소 거래가 실수 정정인지, 정상적으로 이뤄진 건지, 다른 목적이 있는 지 등은 건별로 분석을 해 봐야 한다"며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손해 부담이 적지 않아 취소는 잘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집값 띄우기 조사와 별도로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시범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등기 여부를 표시하면 그만큼 허위 계약 건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높아져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며 "처벌도 강화 되면서 예전보다 허위 거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실제 등기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등기 여부 표기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사례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