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 '근절'에도...돌연 계약해지, 서울 곳곳서 446건

      2023.07.03 13:54   수정 : 2023.07.03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100건 중 3건은 중도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반등 시점에서는 이 같은 계약해지가 가격 띄우기용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570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건수는 446건으로 비중이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해지시 매수자는 계약금(매매대금 10%)을 돌려받지 못한다. 매도자의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서울 아파트 계약해지 건수는 2099건이다. 올들어 6개월간 해지된 건수가 적지 않은 규모인 셈이다.

지역별 해지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올 들어 6개월간 1038건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4.0%에 해당하는 42건이 취소됐다. 단지별로는 개포동 성원대치2차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은마에서도 지난 4월 21억3300만원에 팔린 전용 76㎡가 6월 1일에 취소됐다.

인기 지역의 경우 취소 거래 비중이 높았다. 용산은 올 들어 6개월간 아파트매매 거래 194건 가운데 9건(비중 4.6%)이 해지됐다. 이촌동 한가람에서만 3월에 팔린 3건의 거래가 순차적으로 취소됐다.

같은기간 서초도 매매거래 623건 중 4.5%에 해당하는 28건이 해지됐다. 서초동 서초롯데캐슬84 전용 208㎡가 지난 3월 말 23억43만원에 직거래 됐지만, 5월 9일에 돌연 취소됐다. 동대문구에서도 6개월간 거래된 736건 가운데 30건이 취소되면서 비중이 4.1%로 높았다. 성동구에서도 1월에 15억5000만원에 팔린 하왕십리 센트라스 전용 84㎡가 2개월 뒤인 3월에 취소되는 등 19건(총 거래건수 623건)이 해지됐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구로구에서도 656건의 매매거래 중 4.6%에 해당하는 30건이 취소되는 등 서울 전역에서 취소 거래가 이어졌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취소 거래가 실수 정정인지, 정상적으로 이뤄진 건지, 다른 목적이 있는 지 등은 건별로 분석을 해 봐야 한다"며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손해 부담이 적지 않아 취소는 잘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집값 띄우기 조사와 별도로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시범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등기 여부를 표시하면 그만큼 허위 계약 건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높아져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며 "처벌도 강화 되면서 예전보다 허위 거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실제 등기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등기 여부 표기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사례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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