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당일 취소해도 위약금 65% 이상 못 매긴다
2023.06.30 10:17
수정 : 2023.06.30 10: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7월1일부터 5.0%로 돌아간다. 코로나19 이후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3.5%로 인하됐던 세율은 원상으로 복귀시킨 것이다. 적립식 여행상품 가입자는 여행 시작 당일 여행을 취소했더라도 위약금을 65% 넘게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가 이날로 끝나고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도 하향 조정된다.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 비율(자동차 18%)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낮춘다. 그동안 국산차에는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는데 이런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적립식 여행상품 위약금 기준이 신설돼 7월부터 시행된다.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가입자가 여행 당일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사업자가 위약금(관리비·모집수당 공제액 포함)을 65% 넘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15%만 위약금 등으로 내면 된다.
여행자 모바일 세관 신고가 가능해 진다. 7월부터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