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택배기사도 산재보험 받는다…휴게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2023.06.30 11:25   수정 : 2023.06.30 11: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러 곳에 소속을 두고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만 산재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5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해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93만여명의 노무제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거나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휴게시설이 없을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8월18일부터는 이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혹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도 적용된다. 또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 포함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개편된 위험성평가 제도도 눈길을 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적발·처벌 위주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해 진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중소사업장은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전 과정에서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존에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수치화해야 했지만 이를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나 근로자 경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했다.
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1페이지 내로 위험요인을 서술하는 핵심요인 기술법(OPS·One Point Sheet), 위험수준을 저·중·고로 나눠 판단하는 방법 등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들이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9월부터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직무능력을 통합관리 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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