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 'n번방' 조주빈 요청에 법원 판단은...
2023.06.30 15:46
수정 : 2023.06.30 15: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씨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조주빈은 다시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 역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인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