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 재발 막는다

      2023.07.01 09:24   수정 : 2023.07.01 09: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염전근로자의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 강화, 근로환경 개선, 피해 지원 강화, 제도 개선 등 중장기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한 '염전근로자 처우 개선 전담조직(TF)'을 발족했다. 이어 착수한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2월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염전 내 노동·인권 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용역 후속대책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종합 계획에는 △인권 침해 예방활동 강화 △근로자와 사업주 인식 개선 △근로 환경 개선 및 피해 지원 강화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남도는 사업의 시급성,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해 단기 과제인 예방 강화, 인식 개선과 중장기 과제인 근로환경 개선, 법령 개정 등으로 나눠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단기 과제로 올해부터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근로 실태조사는 전문 조사 기관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와 노동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인권·노동·노무관리 교육도 염전 특화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인신매매등방지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홍보도 함께 펼친다.

중장기 과제로 염전근로자 근로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이동 수레 등 5종의 자동화 생산시설 지원에 32억원, 안심숙소 3개소 건립에 100억원 등 노동력 부족 해소와 근로자 건강·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6년까지 총사업비 718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관련 제도와 법령도 손본다. 현재 수기로 관리되는 염전원부는 전산화하고, 기입 항목에 근로자 고용 내역을 추가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또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정기 근로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등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 구제 절차는 신속하고 촘촘해진다. 피해 근로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 복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긴급 복지를 지원받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한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남도와 관계 기관은 염전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종합 대책을 통해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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