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선고…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대표 2심 선고
2023.07.02 19:30
수정 : 2023.07.02 19:30기사원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KT 임원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성형수술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판매하는 시술 쿠폰을 판매했는데 그 값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수익 모델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