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경찰서, '패딩점퍼 사건' 취재 중 '주거침입' 고발된 기자 불송치

      2023.07.03 13:39   수정 : 2023.07.03 13:39기사원문
의령경찰서 ⓒ News1 DB


(부산ㆍ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의령경찰서가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이 패딩 점퍼를 무료로 전달한 사건을 취재·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김 의장이 기자 4명을 고발 후 취하했으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수사 보강 등 검찰의 지시는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패딩 점퍼 사건은 지난해 11월 김창호 의령군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500만원 상당 패딩점퍼를 전달한 혐의로 경남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

당시 해당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A기자가 한 낮에 B의원실을 방문했고, B의원이 출타 중인 상황에서 의자에 걸려 있던 패딩을 카메라로 찍어 기자들과 공유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행위를 '주거 침입'으로 보고 4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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