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2023.07.03 15:25
수정 : 2023.07.03 15:25기사원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지난 2017년 1월 1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747호)으로 등록 후 화장품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해 판매원의 경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청약철회 문의는 직접판매공제조합으로 하면 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