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민 눈높이에 '국가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맞춘다"
2023.07.03 15:35
수정 : 2023.07.03 15:35기사원문
박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건국 훈·포장을 주게 돼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전날 보훈부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공적조서가 허위로 드러나면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 논란으로 서훈이 박탈된 인촌 김성수와 서훈이 취소된 황성신문 주필이었던 장지연에 대해 공과를 가려 재서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이 뚜렷하지만 친일논란이 있어 서훈을 인정받지 못한 죽산 조봉암, 동농 김가진 등에 서훈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과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와 활동 시기가 달라 '가짜 광복군' 논란이 제기됐던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에 대해선 재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