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세 사기 퇴출 본격화.. 전세제도 개편 논의도 '시동'

      2023.07.04 13:40   수정 : 2023.07.04 13: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 부터 전세 사기 시장 퇴출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속속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9월 말부터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이달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전세제도 개편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나쁜 임대인 신상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이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또 일정기간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HUG 대위변제 금액 등이 공개된다. 정보는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전세제도 개편 논의 시동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한층 강화된다.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HUG로부터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됐을 때만 임차인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 시·군·구가 미가입 사실과 이유를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지자체의 알림 메시지 전송은 즉시 시행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적은 경우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전세제도 개편을 포함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임대인의 상환능력, 자기책임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를 상환 능력과 자기 책임 부담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은 동의가 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하반기에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번에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매듭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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