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대출규제 완화…부동산 연착륙·주거안정 두마리 토끼잡는다
2023.07.04 14:06
수정 : 2023.07.04 14:06기사원문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로 2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 대출의 소득요건은 완화한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올해 3분기 중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발표하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역전세·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보증금 차액 내 지원·세입자 계좌로 지급
역전세(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전세사기 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출이 가능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하향(규제지역 1.25~1.5배→1.00배)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대출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으로, 개인·임대사업자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한다.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되 기존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의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은행 시스템을 이달 가동한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납세이력 등의 매물·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신고제·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임대차 3법)의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수준 유지…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으로 23조 추가 공급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받는 임대인 세제지원(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올해 21조원으로 편성된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현재 ‘전세 연소득 6000만원 이하·구입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을 일괄 상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청년 우대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계속 제공한다. 청년 우대형 상품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최대 1.5%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이달부터 청년층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이다.
청년층 대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확대 및 청년층 미래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대출초기 갚는 원금·이자 등이 적고, 후반기로 갈수록 상환 비율이 높아지는 것) 도입을 유도한다.
◇일부 임대주택 토지・건물 소유자 달라도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배제…15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발표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의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다. 임대 주체별로 △공공임대주택 토지소유자 무관 종부세 합산배제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공공주택사업자 출자)가 토지 소유 시 합산배제 등이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0만7000가구 공급하고, 올해 하반기 중 공공임대 약 3만8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입주 등을 실시한다. 지역별 모집 규모는 △서울 8000가구(전세 6000가구·매입 2000가구) △수도권 1만4000가구(전세 5000가구·매입 4000가구 건설 5000가구) △지방 1만6000가구(전세 5000가구·매입 7000가구·건설 4000가구) 등이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올해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 등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화성진안(2만9000가구), 과천갈현(1000가구), 시흥정왕(1000가구), 인천구월2(1만8000가구), 광주산정(1만3000가구) 등 기발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천, 1만가구) 등을 추진한다.
이미 발표한 김포한강2(4만6000가구), 평택지제·진주(3만9000가구) 등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조속 입법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정비계획·사업계획 동시 수립)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을 유도한다.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등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한다.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를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연내공공 분양주택 7만6000가구의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을 확대(수도권 2회·7000가구→3회·1만가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