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정무위 소위 넘었다

      2023.07.04 17:49   수정 : 2023.07.04 17: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이른바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의 첫 문턱을 넘은 '보험사기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했을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종사자는 가중처벌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공표 대상에서 기관명은 제외됐다. 또 △보험사기 조사 위한 관계기관 등 자료요청권 금융당국 부여 △보험사기 유죄 시 부당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의무화 등이 담겼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처음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동안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계곡 살인사건' 등처럼 고액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는 물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공모하거나 청년들이 SNS를 통한 보험사기에 동원되는 사건도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적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1년 새 5050명(5.2%)이나 증가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보험사기방지법을 더 강력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가정할 경우 약 6000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보험가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들이 보험사기에 동원되는 일을 차단하고 청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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