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4일 지난 삼각김밥 ‘택갈이’ 판매하다 덜미잡힌 편의점
2023.07.05 09:30
수정 : 2023.07.05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화성의 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라벨을 떼고 속여 판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는 “CU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속여 팔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한 입 깨물었는데 매우 단단했다.
A씨가 공개한 삼각김밥 사진을 보면 포장지에 붙은 유통기한 라벨 일부가 잘려 나간 가운데, 그 옆에 마치 유통기한인 것처럼 ‘7월 4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견출지가 붙어있다.
A씨는 “업주에게 ‘라벨에 적힌 유통기한이 맞냐’고 물었지만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CU 측에도 항의했는데 인정하지 않더라. 기존 유통기한은 밑이 둥근 글씨로 보아 6월30일이고, 오늘은 7월3일이다. (새로운 라벨에는) 유통기한이 4일로 나와 있다. 4일 지난 걸 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네티즌들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 바코드를 찍으면 에러가 난다”고 하자 A씨는 “준비해둔 다른 바코드를 찍는 모습을 봤다. 다른 삼각김밥에도 라벨이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삼각김밥 제조사에 직접 연락했고 “유통기한 스티커를 누군가 고의로 잘라낸 게 맞으며 견출지로 붙인 것은 가짜”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사실을 CU본사에도 항의했지만 상담원의 응대는 기대 이하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담원이 주의조치를 하겠다 해 페널티 상황을 알려달라 하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식약처 신고까지 거론했지만, 상담원은 “그렇다면 저희가 주의를 줄 필요도 없겠네요”라고 말했다며 황당해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문제를 인정했다. 또 해당 편의점 측에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맹 계약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