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눈덩이…미혼모 임신·출산 지원 강화
2023.07.05 15:16
수정 : 2023.07.05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 등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행안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유령 영아' 사건을 420건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193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하루 만에 배 이상 불어났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