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현실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급증
2023.07.05 18:12
수정 : 2023.07.05 18:12기사원문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192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올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보면 1월 2081건, 2월 2799건에서 3월에는 3414건으로 3000건을 넘었다. 이후 4월 3045건, 5월 3670건을 기록한데 이어 6월에는 4000건도 돌파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5월 1243건에서 6월 1421건으로 14.3% 증가했다. 인천은 783건에서 954건으로 21.8%, 경기는 1007건에서 1143건으로 13.5% 늘었다. 지방에서는 울산, 경북, 제주 등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했다. 울산은 이 기간 동안 26건에서 39건으로 50% 증가했다. 경북도 40.0%(20건→28건) 늘었고, 제주와 강원도도 3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올 1월~6월 총 신청건수는 2만건에 육박했다.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6월 총 신청건수는 1만9201건으로 전년 6개월(2022년 7월~12월) 7807건보다 2.5배 가량 폭증했다. 지난해 총 신청건수는 1만2038건이다. 올해는 상반기 만에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세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많게는 수억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달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 진다.
한편 정부는 역전세난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집주인(개인)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해도 수억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