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리지 마요!"..말리던 9살 아들도 폭행한 아버지..결국 '감옥행'
2023.07.06 06:05
수정 : 2023.07.06 06: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9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말리는 아들마저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외박한 것을 나무라자 수차례 폭행했고, 대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폭행해 고막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서류를 찢은 뒤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지난해 2월 19일에는 아내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재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이어가던 중 아들 C군(9)이 자신을 말리자 밀쳐 다치게 한 뒤 "경찰에 헛소리하면 너와 엄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기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라며 "피해자와 어린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해 또다시 두려움을 주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