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식구가 무주택으로 15년 버텼다'...벼락부자된 '84점' 통장
2023.07.08 14:00
수정 : 2023.07.08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약통장 가점 만점은 84점이다. 8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최대 32점), 통장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 가족수 6명 이상(35점) 등을 충족해야 한다. 즉 일곱 식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한다.
말이 84점이지 일곱 식구가 되려면 자녀를 5명 낳거나 아니면 부모나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84점은 그래서 어디든 당첨 받을 수 있는 ‘로또 만능키’다. 가점제가 첫 시행된 것은 지난 2008년. 그렇다면 이들 고가점 통장은 어느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까.
만점 첫 당첨자는 은평뉴타운...2명 나오기도
현재 가점제 분석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2020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 5월 말까지 84점 만점이 나온 사례는 전국서 10차례다.
우선 통계 이전 자료를 보면 가점제가 시행된 후 첫 만점 당첨자는 은평뉴타운이다. 2008년 1월에 당첨자를 발표했는데 은평뉴타운1지구 B공구 14블록 전용 125㎡에서 84점이 나왔다. 경쟁률은 31.72대1로 분양 아파트로만 구성돼 인기를 모았다는 후문이다.
2018년에는 강남의 한 단지에서 만점자가 2명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이 그 주인공이다. 전용 238㎡(펜트하우스)와 114㎡ 타입이다. 래미안 리더스원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489만원에 책정됐다.
통계가 제공되는 2020년 이후 만점자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경기 5회, 서울 4회다. 지방에서는 세종이 1회로 유일하다.
서울에서는 2020년 9월에 양천구 신월동 ‘신목동 파라곤’ 전용 84㎡에서 만점이 등장했다. 2020년 5월에는 동작구 흑성동 ‘흑석리버파크자이’ 전용 59㎡가 주인공이 됐다. 이 단지는 최근 로또 줍줍으로 화제를 모았던 아파트다.
당첨되면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었던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도 만점자가 나왔다. 2021년 6월에 당첨자를 공개했는 데 전용 74㎡ 주택형에서 청약가점 84점 만점자가 최고 점수로 당첨됐다.
경기도에서는 수원과 과천에서 만점자가 나왔다. 2020년 2월 수원 팔달구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전용 84㎡, 2020년 11월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전용 84㎡가 주인공이다.
세종에서는 청약 당시 전국서 24만명이 몰린 ‘세종자이 더 시티(21년 8월 당첨자 발표)` 전용 84㎡에서 만점 통장이 접수됐다. 당시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4억7000만원이었다.
부양 가족이 청약 만점 좌우...개선 검토는 했으나
현재 가점 기준으로 최고 점수가 4인 가구는 69점, 5인 가구는 74점, 6인 가구는 79점이다. 부양 가족수가 가점서(1명당 5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점이 80점을 넘으려면 일곱 식구는 기본이다.
사실 80점대 통장도 무적의 통장이다. 80점~83점대 통장도 2020년 이후 올 5월까지 19차례 등장했다. 이들도 어디든 넣으면 당첨이 보장된다.
화제를 모았던 래미안원베일리 기준으로 보면 청약 만점 통장 당첨자는 ‘벼락 부자’가 됐다.
당시 분양가는 역대 최고인 3.3㎡당 5669만원이었다. 전용 74㎡ 최고 분양가는 17억6000만원. 입주를 앞두고 있어 시세 파악은 쉽지 않지만 전용 84㎡기준 호가가 36~37억원이다. 74㎡ 시세를 약 30억원으로 감안했을 때 최소 1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한편 현재 가점제는 부양 가족수가 많은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가점 최고 점수나 산정 기준은 2008년 시행된 이래 한번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제도 개편에 관여했던 한 전문가는 “부양 가족 비중이 너무 높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고려했고, 연구 용역도 진행했지만 결국 결론을 못 내렸다”며 “2008년 시행 이래 동일 기준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점 기준을 바꾸면 논란이 커질 것이 뻔하다보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