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물건 안보내…중고거래 사기로 4800만원 가로채

      2023.07.08 07:20   수정 : 2023.07.08 08:42기사원문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인터넷 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같은 해 11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4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A 가수의 앨범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13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앨범을 보내지 않았다.

이씨는 같은 방식으로 그 해 6월까지 27회에 걸쳐 1321만8800원을 편취했다.


이씨가 앨범 외 유명가수의 콘서트 포토북, 축구경기·콘서트 티켓, 만화책, 영상콘텐츠 DVD, 비디오 게임기 등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로 올려 170여명으로부터 총 48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씨는 이렇게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판사는 "계획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데다 피해액 중 약 2000만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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